PF 오픈 마켓 개발 지원 사업의 요건 중 프로토타입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어플의 흐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프로토타입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이 프로토타입을 폰에서 돌아가는 버전이 아닌 윈도우 버전으로 가능 합니까?

2. 아이폰 어플로 개발되어 있는 것을 국내에 스마트 폰으로 포팅하여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아이폰에 올라가 있는 어플을 프로토타입으로 제출해도 무방합니까?

3. 프로토타입의 개발진행 화면을 동영상으로 제출하여도 프로토타입으로 인정을 해줍니까?

4. 해외 유명 모바일 게임을 국내 스마트 폰으로 포팅하여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포팅이 안된 해외 모바일을 폰 통채로 프로토타입으로 제공해도 무방합니까? 물론, 해당 해외 업체와의 계약서는 포함합니다. -_-;

이상 몇가지 질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