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F 오픈 마켓 개발 지원 사업의 요건 중 프로토타입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어플의 흐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프로토타입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이 프로토타입을 폰에서 돌아가는 버전이 아닌 윈도우 버전으로 가능 합니까?
2. 아이폰 어플로 개발되어 있는 것을 국내에 스마트 폰으로 포팅하여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아이폰에 올라가 있는 어플을 프로토타입으로 제출해도 무방합니까?
3. 프로토타입의 개발진행 화면을 동영상으로 제출하여도 프로토타입으로 인정을 해줍니까?
4. 해외 유명 모바일 게임을 국내 스마트 폰으로 포팅하여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포팅이 안된 해외 모바일을 폰 통채로 프로토타입으로 제공해도 무방합니까? 물론, 해당 해외 업체와의 계약서는 포함합니다. -_-;
이상 몇가지 질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에 질문에 대해 답 드립니다.
1. 어플의 흐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프로토타입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이 프로토타입을 폰에서 돌아가는 버전이 아닌 윈도우 버전으로 가능 합니까?
--> 제출 가능하십니다.
2. 아이폰 어플로 개발되어 있는 것을 국내에 스마트 폰으로 포팅하여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아이폰에 올라가 있는 어플을 프로토타입으로 제출해도 무방합니까?
--> 위에 말씀하신 경우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프로토타입의 개발진행 화면을 동영상으로 제출하여도 프로토타입으로 인정을 해줍니까?
--> 네, 가능합니다.
4. 해외 유명 모바일 게임을 국내 스마트 폰으로 포팅하여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포팅이 안된 해외 모바일을 폰 통채로 프로토타입으로 제공해도 무방합니까? 물론, 해당 해외 업체와의 계약서는 포함합니다. -_-;
--> 2번의 경우와 같습니다. 이 경우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신 기다리실 것 같아 우선 답변드립니다.
관련 내용을 펀드 운용사에 문의중입니다.
회신오는대로 답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회신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