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지원 담당자
2009.09.18 10:14

안녕하세요,

위에 질문에 대해 답 드립니다.

1. 어플의 흐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프로토타입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이 프로토타입을 폰에서 돌아가는 버전이 아닌 윈도우 버전으로 가능 합니까?

--> 제출 가능하십니다.

2. 아이폰 어플로 개발되어 있는 것을 국내에 스마트 폰으로 포팅하여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아이폰에 올라가 있는 어플을 프로토타입으로 제출해도 무방합니까?

--> 위에 말씀하신 경우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프로토타입의 개발진행 화면을 동영상으로 제출하여도 프로토타입으로 인정을 해줍니까?

--> 네, 가능합니다.

 

4. 해외 유명 모바일 게임을 국내 스마트 폰으로 포팅하여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포팅이 안된 해외 모바일을 폰 통채로 프로토타입으로 제공해도 무방합니까? 물론, 해당 해외 업체와의 계약서는 포함합니다. -_-;

--> 2번의 경우와 같습니다. 이 경우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